[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1150 / 조심2010지0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은 2012.9.10. OOO을 주소지로 하여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18.5.28. 폐업되었고, 체납법인은 2016.3.25. OOO 토지를 취득한 후 2016.11.22.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았으나 추징 사유 등의 발생으로 과세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8건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들의 자녀 OOO(40%)과 함께 청구인 OOO(20%), 청구인 OOO(30%)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1.8. 청구인들에게 체납세액 중 청구인 OOO 지분(20%) 및 청구인 OOO 지분(3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 및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대표이사인 자녀 OOO에게 명의만을 빌려줬을 뿐,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체납법인에 대한 연도별 주주 지분비율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및 2017년도말 현재 청구인 OOO은 30%, 청구인 OOO은 20%,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은 4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 1인과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주주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OOO과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9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