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0. OOO 토지1,923㎡와 211-1 소재 건축물 97.2㎡ 및 그 부속토지 4,64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6.11.18.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2,858㎡ 및 건축물 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 2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친환경 식물공장을 건축하여 각종 야채를 수경 재배하여 신선한 야채를 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매입ㆍ건축자금을 계획 및 마련하여 실행하였으나, 매입한 후 생각하지 못한 부대비용들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처음 매입할 당시보다 자금이 초과되었고, 수경재배를 위한 건축비용 또한 일반적 시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매입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하였기에 매입한 후에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수경재배를 위한 공장 건축이 늦어져 현재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은 기존 토지에 아무렇게나 식재되어 있던 포도나무를 정비하고 잡목 및 수풀 등을 정리하여 수경재배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정리하였는바,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사업계획서 초안 및 수정본, 저수지공사 시행 관련 자료)를 계속하여 수집 및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천재, 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 등을 말하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이 2018.1.18.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연접하고 있는 토지(OOO, 청구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 OOO 소유)에서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이 운영중인 OOO)의 주차장과 나대지 상태로 있는 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수경재배를 위한 공장 건축이 늦어진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점,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이 없었던 점,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시간이 부족하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9.30. 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6.16.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하여 설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목 적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농산물 유통업
1. 농산물 가공업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업
1. 농작물 재배업
1.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업
1. 관광휴양산업단지사업
1. 관광농원사업
1. 주말농업사업
1. 위와 관련된 도, 소매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나) 청구법인은 2016.11.1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6.11.18. 처분청에 아래 <표2>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 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이 건 토지 사용계획서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18.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 한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연접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이 2017.8.8.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8.7.17.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7.11.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자금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계속하여 수집 및 정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자료를 처분청 등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작물재배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취득한 후 1년이내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연접하고 있는 토지에서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