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 심판청구가 각하{조심 2019지944~946(병합), 2019.5.10.}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 심판청구가 각하{조심 2019지944~946(병합), 2019.5.10.}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9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서{OOO법원 2017.8.16. 선고 2016고단8538, 2017고단1894(병합), OOO법원 2018.2.21. 선고 2017노3050}를 보면, 청구인은 OOO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과 OOO에 국내사무실을 마련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OOO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자료를 근거로 쟁점도박사이트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였고, OOO은 청구인에 대한 판결서(OOO법원 2018.2.21. 선고 2017노3050)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1.15.에 2014~2016년도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알았다면서 등기우편의 소인일이 2018.11.13.로 되어있는 2014~2016년도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2.11.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보아 2019.5.10. 이를 각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이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 심판청구가 각하{조심 2019지944~946(병합), 2019.5.10.}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