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804 선고일 2019-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 심판청구가 각하{조심 2019지944~946(병합), 2019.5.10.}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9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OOO 등과 함께 운영했던 OOO 외 4개(OOO 이하 OOO 등 5개 업체를 합하여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은 2018.11.6.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한 후 그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1.15. 청구인에게 2014~2016년도분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년도분 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년도분 지방소득세 OOO원 및 2016년도분 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해서는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 전체를 총수입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상대방이 되어 직접 도박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도박에 패배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의 도박개장죄 등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OOO법원 2017노3050)에서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 감액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서{OOO법원 2017.8.16. 선고 2016고단8538, 2017고단1894(병합), OOO법원 2018.2.21. 선고 2017노3050}를 보면, 청구인은 OOO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과 OOO에 국내사무실을 마련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OOO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자료를 근거로 쟁점도박사이트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였고, OOO은 청구인에 대한 판결서(OOO법원 2018.2.21. 선고 2017노3050)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1.15.에 2014~2016년도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알았다면서 등기우편의 소인일이 2018.11.13.로 되어있는 2014~2016년도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2.11.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보아 2019.5.10. 이를 각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이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 심판청구가 각하{조심 2019지944~946(병합), 2019.5.10.}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