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4.7.11.부터 2018.9.10.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14.7.11.부터 2018.9.10.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4.1.10. 경상남도 양산시 OOO(건축물 255.5033㎡, 토지 37.92㎡ 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2)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아래 <표1>, <표2>와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표1>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표2>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