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 조성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93 선고일 2020-01-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지상의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보강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달리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덧붙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데에 법령상 금지․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0.3.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14.9.29. 산업단지는 준공인가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 토지 중 OOO(공장용지 14,173.1㎡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2015년∼2017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1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산업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를 하던 중 2차례의 태풍 피해가 있었고, 우수 침투로 경계지 옹벽의 보강 공사가 필요하여 건축이 지연되었으며, 경계지 옹벽에 이상이 없는 OOO 2017년에 신축을 하게 되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14,173.1㎡로 면적이 넓고, 우수침투로 지하침하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반 안정화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부득이 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단순히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 등 전체 사업부지에 대하여 일시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은 대규모 건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축이 지연된 경우라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가 종국적으로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비록 유예기간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2009.10.15. 선고 2009두9505 판결 등, 같은 뜻임)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개발 단계부터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등을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진행하여 왔으므로, 비록 유예기간 내에 일부 토지인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4.9.29.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후 쟁점토지의 유예기간(3년)보다 1년이 더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절차인 건축허가 받았거나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7.9.28. 신축한 쟁점토지 외 OOO 위 지상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허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18일 정도에 불과하고, 2016년 10월경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지반약화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상 건축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반 보강공사 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바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조성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0.3.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산 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14.9.29. 산업단지는 준공인가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 토지 중 OOO(공장용지 14,173.1㎡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2015년∼2017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1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우수 침투로 경계지 옹벽보강공사 등이 필요하여 부득히 쟁점토지상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사진에 쟁점토지는 토사유출이 되었으나 보강공사가 마무된 상태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본문 단서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입법 취지, 이 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지상의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보강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달리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덧붙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데에 법령상 금지·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