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92 선고일 2019-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이 건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까지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2.10.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12.6.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임OOO(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12.10.의 사망하기 전인 2017.11.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결정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9.4.10.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의 지나치게 많은 채무로 인해 이 건 아파트의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상속포기의 경우 준비서류가 복잡하여 2018.2.2.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고, 한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그 채무를 상속하는 것인바, 이 건 아파트에 담보된 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OOO원)가 이 건 아파트의 실제거래가격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8.2.2.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7.11.23. 이 건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이 건 아파트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 건 피상속인은 2017.12.1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서(부산가정법원 2018.2.2. 선고 2018느단98)를 보면, 이 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이 건 아파트 등 총 OOO원이고, 근저당 채무 등 소극재산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8.7.10.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8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고, 2018.12.6.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그 자녀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주식회사는 2019.4.10. 경락을 원인으로 이 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이 건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여 그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의 상속이 소극재산의 상속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경우 청구인과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일단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가 그 후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