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서1115 / 국심1997경0234
[주 문] OOO이 2018.8.16. 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사망 일자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인 OOO 외 5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2017.10.16. OOO로 이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8.1.(송달일 2018.8.16.) 피상속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2018.6.17. 사망하였는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자신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로 쟁점소송을 진행하던 2018년 12월경에야 이 건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다며,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던 중 2018.6.17.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18.8.1. 부과되어 망자에게 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2017.10.16.) 당시 피상속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거동이 힘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조카 OOO이 자신의 아내인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쟁점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취소가 어렵다면 쟁점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조세심판의 결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1) 본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에서는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세무서장은 2018.8.1. 피상속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지방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함께 부과고지 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등기우편 종적조회에는 2018.8.16. 청구인들 중 OOO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8.8.16.)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9.2.18.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3조 제2항(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에서 2014.1.1.부터 2019.12.31.까지지방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허위 양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017.12.31.이며, 피상속인은 쟁점처분(2018.8.1.)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소재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황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송달할 서류(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독촉장)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반송되지 않고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납세고지서 송달현황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처분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시스템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관할구청에 확인하였으나 사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으며, 이 건 심리기간 중에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일자 및 장소 등은 여전히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2018.6.17.)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 북캐롤라이나 주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OOO에서 2018.6.5. 송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2018.7.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8208호 소유권말소등기)에 제기한 상태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이 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경 쟁점소송을 진행하던 중에야 알게 되었다며,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은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 발생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인바, 이 건의 경우에도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소기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처분일 현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라면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취소함이 타당(국심 1997경234, 1997.2.21.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미국 북캐롤라이나 주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OOO세무서장은 답변서에서 쟁점처분 당시 국세행정시스템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그러한 사실 확인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처분 당시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서1115, 2019.5.16.)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