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83 선고일 2019-12-03 조세심판원

[요지]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한 것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검찰청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나머지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한 점,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입금증 중 일부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하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도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39 / 조심2019부1034

[주 문] OOO이 2018.12.6. 및 2019.1.8.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8.12.6.과 2019.1.21. 청구인에게 2011년도 귀속분부터 2015년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결정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매출액 OOO원을 전부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는 OOO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철강을 매출을 한 후 그 대금만 차명 계좌로 받은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개인에게 부과한 종합득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 2016지1239, 2017.1.2.)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8.12.6., 2019.1.2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OOO(매출누락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법인세법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이고, 법인이 자산의 양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같은 뜻).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한 것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OOO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나머지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한 점, OOO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OOO원의 입금증 중 OOO원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쟁점법인이 위 금액 OOO원에 대하여 OOO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OOO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19부1034, 2019.11.19. 같은 뜻임)하였는바, 처분청도 OOO의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지방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