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신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신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7.19. 본인을 건축주로, 존치기간을 2021.7.30.까지로, 건축면적을 337.07㎡로, 구조를 강파이프구조(천막)으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취득비용에 관련된 자료로 제시한 자료은 다음과 같다.
1. OOO 대표 OOO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에는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자는 OOO 공급가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발행일은 2018.7.26., 품목은 ‘천막창고’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법인 예금계좌OOO에서 2018.7.26. OOO원이 OOO에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건축물은 철파이프를 골조로 하여 천막을 덧씌운 형태의 건축물이고, OOO의 부지내에 위치하며 차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사진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8.7.2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한 것으로 취득신고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8.9.1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상북도지사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이 건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시가표준액 산출 시 가감산 특례(100분의 40 감산)를 적용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2018.11.29. 경정 결정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1항 및 제5항 본문과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고 가설건축물 신축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 명의로 축조신고를 한 사유가 당해 건축부지가 청구인 소유이므로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법인인 경우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가설건축물을 신축공사를 한 거래상대방이라고 제시한 자는 개인사업자인 OOO 대표 OOO로서 이러한 자가 제시한 세금계산서나 장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예금계좌에서 건축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와 같이 OOO과 OOO의 세금계산서상 확인되는 취득비용이 곧바로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