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세종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광주주택과 쟁점세종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세종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25%=15%+10%)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9.2.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의 명의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소도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각각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조심 2019소1024, 2019.5.17.)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