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81 선고일 2019-06-2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O 아파트 104동 410호(이하 “광주주택”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4.7.28.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단층주택(이하 “대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배우자 조OOO와 혼인한 후, 2015.10.7. 세종특별자치시 OOO 제1008동 1503호(이하 “쟁점세종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8.6.1. OOO원에 양도하고, 2018.6.3. 일반세율(15%)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배우자가 보유하던 대전주택은 2017.9.8. 양도하여 쟁점세종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세종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세종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세율(25%=15%+10%)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9.2.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의 명의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은 제167조의10 제1항(이하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 제6호에서 ‘해당주택’은 중과규정이 배제된다고 하고 있고 제155조 제5항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바, 쟁점시행령조항 제6호에서 말하는 ‘해당주택’이란 2주택 모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쟁점시행령조항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규정을 배제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6호와 결합하여 생각할 때 제10호가 말하는 주택이란,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서 신규로 취득한 쟁점세종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함에도 중과세율 25%를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8.7. 처분청이 발송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9일을 경과한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세종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광주주택과 쟁점세종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세종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25%=15%+10%)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9.2.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의 명의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소도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각각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조심 2019소1024, 2019.5.17.)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