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79 선고일 2019-06-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선소 부지 내에 도로가 없다거나, 조선소용 크레인의 철거가 늦어진 것 등을 외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공장을 매각하기 위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과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상 제제로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바, 이러한 가산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거나 그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2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OOO 외 1필지 토지 5,94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1.16.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OOO주식회사의 조선소 부지(야적장 등)의 일부로서 청구인은 2016.6.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여기에 공기압 펌프 제조공장(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부지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조선소용 대형크레인을 철거하였는바, 이는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2)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유한회사(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는 잔금약정일(2016.6.30.)까지 이 건 토지 인근에 설치된 조선소용 크레인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7.2.7. 이를 철거하여 그 동안은 이 건 토지의 지반보강공사를 할 수 없었고,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도로(진․출입로, 이하 “이 건 사도”라 한다)가 반드시 필요하여 2017.2.7. 처분청에 이 건 사도의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17. 기부채납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 후 약 4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도로 설치 허가를 받아 2017.10.18. 이 건 사도 개설공사를 시작하여 2018.1.26. 이 건 사도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6.6.24.부터 이 건 사도의 개설일(2018.1.26.)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행정관청의 규제 등)가 있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약 2년 6개월(유예기간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1.29. 이 건 공장을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던 1년 6개월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공장을 착공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초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과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이 건 공장을 신축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만이라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의 착공 행위는 토지를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부지기반조성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건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조선소용 크레인 등이 철거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이 크레인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것을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에 접한 간선도로를 이용하면 이 건 사도를 개설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이 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2017년 4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9년까지 정상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였음을 볼 때, 이 건 사도의 개설 여부는 이 건 공장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창업계획 수립이나 이 건 공장의 설계 등은 이 건 사도의 개설과 관계 없이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6.6.24.)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8.1.31.에서야 이 건 공장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8.6.29. 건축허가를 받아 2019.1.29.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7.30. 설립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2015.5.20. 공기압 펌프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개인사업체)을 설립하였고, 처분청은 OOO과 주식회사 OOO은 제조 품목이 다르므로 OOO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나) OOO주식회사의 조선소 부지 120,726.8㎡(이하 “이 건 조선소”라 한다)를 전부 취득한 이 건 매도인은 2015.12.23. 이를 청구인을 비롯한 23인에게 OOO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이 건 매도인이 이 건 토지의 맞은편에 소재하는 700톤 규모의 조선소용 크레인(2대)을 잔금지급약정일(2016.6.30.)전 까지 철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6.6.24.까지 이를 철거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매도인은 2016.9.30.까지 이를 철거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7.22. 이 건 토지의 기반을 보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6.11.19. 이 건 토지에 크레인 철거를 위한 와이어 등이 설치됨에 따라 기반보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17.2.7.에서야 크레인 및 기자재 등의 철거가 완료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매도인이 2016.6.30.까지 크레인 등을 철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8.8.13. 일부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4345). (마) 청구인은 2017.2.7. 처분청에 이 건 사도의 개설을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17. 이 건 사도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한 결정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한 이 건 조선소 부지의 공동매수인들이 이 건 사도의 개설을 계속하여 요구함에 따라 2017.10.8.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사도의 개설을 허가한 후, 2018.1.26. 이 건 사도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6.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9.1.29.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처분청 공무원이 2019.4.29. 이 건 공장의 신축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이 건 공장(이 건 토지 포함)을 매각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부지기반조성공사는 이 건 공장의 신축공사와는 별개이므로 이를 시행하였다 하여 이를 공장 등의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선소 부지 내에 내부 도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조선소용 크레인은 이 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철거가 늦어진 것은 이 건 매도인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제한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는 간선도로에 접해 있어 내부도로가 없어도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이 건 조선소 부지 매입자의 상당수가 이 건 사도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점, 이 건 사도의 개설 여부에 관계 없이 공장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종료를 불과 5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비로소 이 건 공장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점, 이 건 공장(이 건 토지)을 매각하기 위한 현수막이 이 건 공장의 벽면에 게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를 오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