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이 귀속 등의 조건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의 정당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77 선고일 2020-01-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관리처분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50조 제1항에서 조합원 분양분과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을 체비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체비지 중 공동주택’,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708 / 조심2017지0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19.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한 OOO(조합원분 466세대, 보류시설 5세대, 일반분양 425세대, 임대아파트 185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위 조합원분 466세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보아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건축한 임대아파트 185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가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85% 감면 대상임에도 취득세 등을 100%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2018.12.1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15.11.19. 서울특별시와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5.19.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2)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10.12. 선고 2017구합0000 판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① 종전 부동산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물리적 변화가 있더라도 종전 부동산의 권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으며,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분 보다 공익성이 더 크므로 임대주택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형식상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취득하는 주택이지만, 청구법인이 2015.11.19. 서울특별시에 매각한 부동산으로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3) 가사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이므로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의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의미하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은 2015.11.19.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표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가격은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건축공정이 20% 이상일 때 매입가격의 20%를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역시 특정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반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이 아닌 일반매매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할 수도 있는데(도시정비법 제6조),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어(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한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 공고를 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6조),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된다(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또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 등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가 아닌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명세가가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하고(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29조),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하며(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 이렇듯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나 시행자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이러한 도시정비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으로, ① 도시정비법상 주택개발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점, ② 환지처분의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 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어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③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따로 체비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더욱이 위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8.6.28. 선고 2017구합691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여지지 않았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아닌 임대주택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신청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아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의 정당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은 OOO 고시 제2012-19호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9. 서울특별시와 재개발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OOO원(건축비 OOO원, 택지비 등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6.5.19. 준공인가 되었고, 2016.8.30.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6.10.6. 이전고시(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3호)되었고, 서울특별시는 2016.10.20.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6.10.24. 잔금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정관 제50조에서 일반분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8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2016.7.5. 이 사건 임대아파트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보아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사) 처분청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2.12. 이 건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도시정비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요청 및 인수계약의 체결에 따라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이전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18지708, 2018.6.29., 같은 뜻임)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제34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50조 제1항에서 조합원 분양분과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체비지 중 공동주택’,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분양’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분양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 서울특별시장 1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나 보류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8지708, 2018.6.29. 및 조심 2017지993, 2018.4.16., 같은 뜻임)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신고 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후 처분청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면제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로 잡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1. 시행,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6. 11. 30. 시행,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이하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주택의 공급 등〕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5)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6) 주택법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