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74 선고일 2019-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토지의 개간 작업 자료와 제초작업 등의 자료만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의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등의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외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6.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2017.1.25.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OOO 외 9필지 농지 13,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8.10.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OOO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설립하였고, 감사와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 중심의 회사로서 2017.1.26.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각종 장비를 대여하여 농지 개간 및 정비 및 제초 작업 등 다방면의 작업을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7.6.13. 작업 중에 개방성 분쇄상 골절이라는 큰 사고를 당하여 2017.6.13.부터 2018.8.31.까지의 기간 동안에 3차례에 걸쳐 큰 수술(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었는바, 대표이사의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체일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에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① 청구법인이 법인대표자의 일신상 이유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법인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② 또한, 부득이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대표 외 법인관계자들이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대표자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바, 법인설립 이후는 그 권리의무가 개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 법인전환을 하였을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법인으로서의 공신력 있는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 ④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2018.3.23.부터 2018.4.30.까지의 기간에 4차례 토지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OOO 토지는 인근 OOO에 거주자하는 OOO이 임대․경작중이고, OOO 토지는 다른 임차인이 비닐하우스에서 닭, 오리, 기러기 등 가금류를 사육하면서 일부 토지에는 소나무 등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나머지 7필지 토지들은 대나무, 칡넝쿨 등 잡목들이 우거진 채 방치되어 있을 뿐 농작물 재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2018.5.1.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를 현지 확인한 후 “판넬조 조립식 건물이 있으나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5. 대표이사 OOO이 출자자로서 청구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7.1.26. 설립등기를 하였는바, 현물출자재산은 OOO 등 11필지 43,564㎡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21필지 57,361㎡(가액 OOO원)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기업적 농업경영과 효소, 가공을 주사업으로 하며,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부대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8.3.23.부터 2018.4.30.까지의 기간에 4차례 걸쳐 토지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 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 답 3,114㎡는 인근 OOO에 거주자하는 OOO이 임대․경작중임

○ OOO 토지 합계 2,003㎡는 다른 임차인이 비닐하우스에서 닭, 오리, 기러기 등 가금류를 사육하면서 일부 토지에는 소나무 등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음

○ 나머지 7필지 토지들은 대나무, 칡넝쿨 등 잡목들이 우거진 채 방치되어 있을 뿐 농작물 재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마) 처분청이 2018.5.1.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OOO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판넬조 조립식 건물이 있으나,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개간 작업

• 2017.4.28.부터 2017.4.30.까지, 2017.5.6.부터 2017.5.10.까지 OOO에서 굴착기를 대여하여 OOO에서 개간작업을 하였음(굴착기 대여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제출)

○ 농업관련 자재의 지속 구입

• OOO 등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이사 명의로 구입함

○ 제초작업

• 2017.5.3.부터 2017.5.5.까지, 2017.10.23.부터 2017.10.24.까지 제초제인 ‘OOO’ 120병, 총 36,000㎖를 OOO로부터 구입하여 전체 면적에 1번 이상 제초작업을 하였음 (사)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의 수술 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영농작업을 진행하다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고로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청구법인의 본점 주소지에 대하여 총 5차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조사된 결과보고 자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OOO 답 3,114㎡와 같은 면 OOO 합계 2,003㎡는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7필지 토지는 잡목들이 우거진 채 방치되어 있을 뿐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물은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토지의 개간 작업 자료와 제초작업 등의 자료만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의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등의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외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