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30
[주 문] OOO이 2018.1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1. 주식회사 OOO의 레미콘 사업부분 등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5.1. 경영효율성 증대 및 경영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피합병법인은 2014.9.29. 및 2015.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7.5.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이전되었고,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5.24. 피합병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7.5.30.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0.5. 처분청에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합병법인은 2014.9.29. 및 2015.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2017.5.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