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73 선고일 2019-09-20 조세심판원

[요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30

[주 문] OOO이 2018.1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은 2014.9.29. OOO 외 8필지 토지 633㎡와 2015.6.12. 같은 리 OOO 건축물 및 구축물 1,554.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제4항 및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5.1.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감면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5.24.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10.5.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도는 권리를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 다르며, 합병․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등을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또한 합병 이후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제한적․열거적 규정인 추징사유로 매각․증여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성질이 전혀 다른 합병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다수의 심판 결정례(조심 2018.799, 2018.11.21., 조심 2017지1030, 2018.2.14. 등 다수)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따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6. 유권해석),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이 매각·증여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지방세법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흡수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처분한 것에 해당하고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내에 법인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며(OOO법원 2015.2.11. 선고 2014구합2014 판결), 대법원 판례(2015.12.10. 선고 2015두50481 판결)에서도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1. 주식회사 OOO의 레미콘 사업부분 등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5.1. 경영효율성 증대 및 경영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피합병법인은 2014.9.29. 및 2015.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7.5.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이전되었고,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5.24. 피합병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7.5.30.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0.5. 처분청에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합병법인은 2014.9.29. 및 2015.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2017.5.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