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2015년 및 2017년에는 임대료 수입만 존재하는 점, 2016년에는 일부 제품매출이 존재하나 그 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출 대부분은 임대료 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서 기계장치 등의 제조업 설비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2015년 및 2017년에는 임대료 수입만 존재하는 점, 2016년에는 일부 제품매출이 존재하나 그 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출 대부분은 임대료 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서 기계장치 등의 제조업 설비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6.7.28.)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2.13. 설립되어 OOO에서 제조업(기계설비, 강구조물, 산업용필터 등), 도매업(무역), 임대업(전력발전기, 냉각기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9.18. 발급)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2.13. 기계설비제조 및 관련 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7.21. ‘전력발전기, 전력변환기, 전력수송기, 냉각기, 에어컨, 기타 관련 장비 등의 임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건축물대장(2018.9.19.)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 면적은 1,403.62㎡, 해당 건축물의 토지는 4,959.1㎡이며, 동 건축물은 A동부터 E동까지 총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용도는 ‘공장’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매출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5.1.부터 2025.4.30.까지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 중 건물 489.54㎡(C동, D동, E동) 및 대지 500㎡를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OOO원,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매출장에 따르면 그 주요 매출액을 2015년 임대료수입 OOO원, 2016년 임대료수입 OOO원, 제품매출 OOO원(당기 제품제조원가 OOO원), 2017년 임대료수입 OOO원, 설비임대 OOO원 등이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형자산 관리대장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제조장비는 없고, 재무상태표(2015년, 2016년, 2017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중 시설장치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해당 제조업 부분에 사용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2015년 및 2017년에는 임대료 수입만 존재하는 점, 2016년에는 일부 제품매출이 존재하나 그 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출 대부분은 임대료 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서 기계장치 등의 제조업 설비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①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