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11.10.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 소재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 10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와 쟁점병원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 중이며, 해당 협약서에 따르면, 쟁점병원의 설치 주체는 광주광역시인 점, 쟁점병원의 운영에 따른 이익도 궁극적으로는 광주광역시에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은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광주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광주광역시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014.2.28. 청구법인에게 쟁점병원에 대하여 2008년분부터 2012년도 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종전 주민세”라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2014.12.31.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이 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하 “종전 유권해석”이라 한다)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에도 비과세 대상임을 신뢰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병원과 같은 위탁 사업장의 경우 비록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고,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인적 및 물적 설비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운영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세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를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종전 주민세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종전 유권해석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병원의 실제 소유자는 광주광역시이므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와 체결한 OOO 위탁운영 협약서 및 OOO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쟁점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두 협약서 상의 수탁재산의 사용·관리 및 운영결과에 따른 회계·결산 등에 대한 내용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행정안전부는 2003.11.10. 쟁점병원과 같이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병원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가 2006.11.3. 위탁사업소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고, 2013.6.10. 처분청은 쟁점병원에 대해서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 등을 부과하였으나, 우리 원은 처분청이 장기간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다가 이러한 관행에 대한 견해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의사 표명도 없이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조심 2014지582, 2014.12.31.)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광주광역시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 광주광역시는 쟁점병원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면서 그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익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을 뿐, 예산의 배분, 직원 채용, 의료기기 도입 등 실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의칙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은 2006.11.3. 이미 변경되었고, 이후 쟁점병원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만한 처분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2013.6.10. 쟁점병원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였는바, 해당 처분이 있은 후부터는 쟁점병원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