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쟁점체비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요지]
① 쟁점체비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주 문] OOO이 2018.1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14.8.12. 분양공고를, 2017.1.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8.6.7.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쟁점체비지를 등재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이 2017.1.4.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에는 쟁점체비지를 등재하지 않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체비지를 정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쟁점체비지가 이 건 건축물 준공일 이후에 체비지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의 1인 토지소유자인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통상의 건축주 신분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신축에 소요된 건축비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정비사업은 처분청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쟁점체비지의 내용은 변경된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일부인 쟁점체비지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처분청이 근거로 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262, 같은 뜻임)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전고시에 의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비지가 아닌 청산금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다.
(1) 도시개발법제34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란 정비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할 것이 목적인 부동산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여 사업경비 충당을 위하여 설정된 체비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으로, 쟁점체비지는 2018.4.27.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체비지로 정하여지지 않은 이상,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기준 아래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즉 사업완료 후 분양처분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 소유권 귀속이 명백히 정해져있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및 사업완료 후 분양처분이 없는 경우 기존 환지를 체비지로 변경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으로서 형식상 체비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은 종전 부동산의 환지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이전고시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서를 변경한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토지등 소유자가 있는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소유권 취득과 더불어 체비지가 확정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이전고시 이전에 이미 소유권 귀속이 명백히 정해져있는 것은 1인 토지등 소유자만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의 일반법리에 따라 원시취득하는 경우조차 취득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서상 환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체비지로 단순 변경한 것을 근거로 체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262,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처분을 통한 사업비 조달 외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이 건 건축물은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신탁계약은 이 건 건축물을 분양(처분)목적으로 상호간 체결한 것으로서 사업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매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환지인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사업비 등에 충당하는 것(청산금으로 충당)임에도, 처분할 예정이니 체비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건 건축물은 집합건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도 이를 구분하여 건물은 체비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토지는 환지이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하여 모두 감면을 적용받아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로 보아 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양가액으로 수용 또는 취득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수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는 취득가액과 분양가액만큼 차액이 발생하여 법인세 혹은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여야 하나, 토지등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이중적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스스로에게 양도하고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바, 결국 이 건 건축물은 1인 토지등 소유자가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자가 공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의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보면 새롭게 환지와 체비지시설을 설정해 놓았으나 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한 부분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경비 등을 체비지를 통하여 충당한 사실이 없어 사업비용 일체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서 그 사업경비는 모두 청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262, 같은 뜻임), 체비지를 분양하지 않고 본사 사옥 등으로 직접 소유하는 경우 단순히 체비지라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구역에서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사옥 등을 신축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초래하여 과세의 형평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바(감사원 심사청구 2013-14, 2013. 1.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여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설정된 체비지에 한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조세 부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종전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하되, 종전 가액을 상회하는 청산금 즉 추가로 얻는 자산의 범위는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2017.1.4.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정비사업은 실질상 1인 토지소유자인 동시에 사업시행자로서 청구법인은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2018.4.27. 준공인가일이며,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신축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본인이 1인 토지소유자와 분양대상자의 지위에서 사업비용 상당의 청산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자가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사업경비인 건축비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준공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체비지로 정한 경우 이를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본인의 사업비용 상당의 청산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12.3.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신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위탁자)와 청구법인(수탁자)은 OOO 일대 4,453.4㎡에 대하여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4.7.9.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2018.6.20.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8.2. OOO를 통해 종전토지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29.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2014.11.3. 현재의 기준으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였고, OOO은 OOO으로, OOO은 OOO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1.4.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처분청 고시 제2017-2호)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2017.3.4. 이 건 정비사업계획의 변경고시(처분청 고시 제2017-16호)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면적이 종전 4,502.0㎡에서 4,453.4㎡로 4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가 2018.5.21. OOO에게 의뢰한 2018.5.16. 현재의 이 건 건축물 중 업무시설(17,440.63㎡)의 평가액은 OOO으로, 숙박시설(29,107.27㎡)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평가액은 OOO으로, 판매시설(13,974,09㎡)의 평가액은 OOO으로, 총합계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8.4.27.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된 지하 8층, 지상 28층, 연면적 60,521.99㎡ OOO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8.6.7.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2017.1.4.)에서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청구법인은 2018.6.20.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청구법인 고시 제2018-1호)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청구법인(매도인, 수탁자), OOO(위탁자, 매도인측) 및 OOO(매수인)은 2018년 3월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매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8.10.30.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된 OOO소재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매하는 공고를 하였다.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공매실시 일자 및 공매예정 가격 (단위: 원) (파)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은 2018.6.2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2019.12.12.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되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같은 뜻임)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최종 소유권 귀속이 확정되는 날인 소유권이전고시일이전까지는 적법하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부동산을 체비지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일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체비지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토지를 신탁받아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 등을 일반에게 분양 등을 할 목적이었고, 이 건 토지의 원소유자들에게 이 건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분양신청이 없자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인 2019년 3월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OOO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이 건 건축물 등의 매각을 위한 공고 등을 거쳐 2019.12.12.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 등의 일부를 일반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체비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17.4.27.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고시일인 2018.6.20. 전인 2018.6.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았고,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둔 취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동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세제혜택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체비지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관리처분도 없고 체비지로 등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비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6)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