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은 2015.8.6.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형 OOO과 공동으로 차량번호 OOO차량(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한 후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형이 2017.6.23.부터 2018.11.29.까지(이하 “세대분리기간”이라 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1.15. 청구인에게 세대분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형은 생활능력이 없는 청구인과 모친의 부양을 위해 OOO로 내려와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일정기간 분리한 것은 맞지만 변경 주소지는 안채와 바깥채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는 같이 기거하면서 부양하고 있었으므로 감면받던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거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청구인과 형은 2017.6.23.부터 2018.11.29.까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형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8.6.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형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형은 2017.6.23. OOO에서 OOO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1.15. 세대분리기간에 대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한 자가 인근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로 기 감면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형은 2015.8.6.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형이 2017.6.23.부터 2018.11.29.까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형이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에는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9.21.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