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후 해당 부동산이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이면서 에너지 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100분의 10을 감면하여 2018.7.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4.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OOO 세제과-1280, 2019.1.24.)을 하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