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신축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55 선고일 2019-10-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7.6.26.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17.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00000(주)에게 2017.6.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7.6.29. 00000(주)와 이 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00000(주)의 법인장부에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26. OOO 토지(756.1㎡) 지상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4,420.41㎡(지하 2층, 지상 6층,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2017.2.1. 개인사업자(청구인)의 법인전환을 위하여 설립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이 건 건물의 신축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9.5.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우편발송일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0.2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전환 목적으로 설립한 OOO와 2017.2.1. 이 건 건물의 신축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는 사업을 양수 받은 후 건축관련 도급계약도 변경하였으며, 건축공사 관련 비용도 모두 부담하여 OOO의 비용과 노력으로 2017.6.26. 이 건 건물을 준공하였고, 청구인이 무지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원시취득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2지165, 2012.7.6.)을 종합해 보면, 건축허가 및 준공관계서류 등의 명의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을 부담하여 준공에 이르게 한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현재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건물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한 점, 청구인은 2017.2.1. OOO와 상가신축 공급(분양)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건물 신축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OOO는 2017.6.29. 이 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의 법인장부에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OOO는 2017.7.3. 처분청에 이 건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OOO의 법인장부에서 2017.2.1.부터 2017.6.19.까지의 기간에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공사대금 지급이 그 취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신축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0.27.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6.26.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에서 확인되는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2017.2.1. 법인전환 목적으로 설립한 OOO 와 이 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체결한 ‘상가신축 공급(분양)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계정별원장(건설중인자산)을 보면, 2017.2.1.부터 2017.7.3.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건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 등을 OOO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7.6.26.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OOO는 2017.6.29. 청구인과 이 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을 잔금지급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였으며, 2017.7.3.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위 취득가액이 기재된 ‘건물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2.1. OOO와 상가신축 공급(분양)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건물의 신축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6.26.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17.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OOO에게 2017.6.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7.6.29. OOO와 이 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의 법인장부에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며, OOO가 2017.7.3. 처분청에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건물 신축 등 원시취득의 경우에 단순히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7.6.26.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