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중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54 선고일 2020-0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4.12.31.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원가계산서 상에 쟁점비용이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150 / 조심2019지1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8. OOO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토지 94,5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준공에 따라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2.13. OOO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중 국민주택기금이자 OOO원(이하 “이 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과세비율 산정 시 종전 대지에 해당하는 차감대지 면적 1,896㎡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4.11.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무상공급분을 제외한 과세표준액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이 건 비용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7.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감액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4지2150, 2015.11.10., 같은 뜻임)할 것인바, 이 건 비용 중 건물분을 제외한 국민주택기금이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의 원가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일 이후에 토지 투입비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 중 쟁점비용인 국민주택기금이자는 청구법인이 토지조성 공사에 필요한 기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한 점, 토지조성 원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원가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지목변경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중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8. OOO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내 이 사건 토지의 준공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중 이 건 비용인 국민주택기금이자 OOO원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OOO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 건 국민주택기금이자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OOO원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원가계산서’를 보면, 기준일이 2014.12.31.로 되어 있고, 건설자금이자 항목에 국민주택기금이자 OOO원(토지분 OOO원, 건물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위 ‘원가계산서’ 외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12.31.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원가계산서 상에 쟁점비용이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9지1751, 2019.11.21.,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