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751
[주 문] OOO이 2018.4.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내 토지 414,687.2㎡ 중 18,103㎡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31. OOO 내 토지 414,68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단계 준공에 따라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2.13. OOO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신고 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가충당부채 중 대지조성비 OOO원, 조성용역비 OOO원, 조성부담금(상하수도시설분담금 등) OOO원, 기타조성비 OOO원 및 현장부대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18,1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4.11.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무상공급 등의 면적(190,880.7㎡)을 제외하여 안분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지목변경된 토지에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을 설치한 시점에 새로운 취득세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원가충당부채인 쟁점비용 전체를 사업 준공에 의한 건축물 등 설치로 인한 가치증가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따르면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가충당부채의 경우에는 그 속성이 취득시기 이후 기성고가 도래하는 원가에 속하므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목 간에 변경이 있어야 하며 지목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비용은 물론 향후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점, 택지조성을 위해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원가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해당 원가충당부채를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며,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종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여 납세자간 조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택지조성에 따른 토지의 증가액이 법인장부 등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주택 및 상가 등을 완공하여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종전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전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16.9.1.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31. 이 사건 토지를 준공 완료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서 2017.12.13.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가계산서 항목에서 원가충당부채 등의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준공면적 414,687.2㎡ 중 종전 대지인 쟁점토지 18,103㎡를 신고대상 면적에서 제외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그 차감 대지면적 9,770㎡를 과세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비율을 재산정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비율 재산정 내역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OOO 3단계 원가계산서’에는 ‘용지비’와 ‘조성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원가충당부채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 준공 당시에는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원가충당부채로서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 기성고가 도래하는 원가에 속하므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9지1751, 2019.11.21., 같은 뜻임)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조 제14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대지) 상에 다시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택지공사만 준공되었을 뿐,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제14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따라서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토지는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다른 토지와 함께 택지조성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