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동주택 준공 전부터 대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49 선고일 2020-01-0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은 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지목변경 전에 그 지목이 대지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종전 대지 부분도 신축된 공동주택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된 이상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22. OOO(토지 20,86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을 받고, 이 건 토지 중 종전부터 대지였던 부분(9,766.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 OOO원을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6.2.22. 쟁점토지가 이 건 토지에 신축된 공동주택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8.3.12. 쟁점토지에 소요된 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6.7. 이의신청을 거쳐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지목변경 전부터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종전에도 지목이 대지였던 부분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종전에 대지라서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건축된 공동주택과 그 부수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주택 준공 전부터 대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신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전체 면적은 22,371.2㎡였고, 이 중 대지 면적은 9,903㎡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지목변경 전 지목 현황 (나) 청구법인은 2016.2.22.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 432세대(건축물 30,675.9552㎡)를 신축하였고, 2016.11.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 전에 그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지목변경 전에 그 지목이 대지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종전 대지 부분도 신축된 공동주택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된 이상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