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41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은 2012.9.4. 청구법인이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8,7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9.28.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7.9.14. OOO에게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고 한다)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며, OOO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2.5. OOO을 상대로 이 건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8.11.6.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OOO은 2018.1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8.11.28. 처분청에게 이 건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 OOO원(이하 “쟁점지방교육세”라고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8.12.12.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117-2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이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거부처분)하거나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지방세의 환급”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이 건 재산세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이 건 재산세가 감액되어야 비로소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환급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방교육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쟁점지방교육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18.12.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쟁점지방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7.9.14. OOO에게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2012년~2017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환급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3년~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환급하였으나 이 건 재산세(2012년도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2.5.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은 2018.10.18.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화해권고결정)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117-2에서 지방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불복대상이 되는 ‘지방세의 환급 거부’는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라서 해당 징수금이 과오납금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2069 판결 참조)인바, 2012.9.4. 부과된 쟁점지방교육세에 대한 불복기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쟁점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가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된 것이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조심 2018지415, 2018.5.28.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