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임의매각의 방법을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공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임의매각의 방법을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공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 전 소유자는 파산한 주식회사 OOO로서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변호사 강OOO(이 건 파산관재인)을 주식회사 OOO의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들 2017.12.4. 주식회사 OOO의 파산관재인과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7.12.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라 한다)를 보면, 청구인들의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방법’은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취득의 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6조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의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매매(취득)가격이 결정되는 반면, 후자는 매도인인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배OOO의 중개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 상 등기원인도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OOO원, 부가가치세 제외)은 사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91조의19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제496조[환가방법]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