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기도 포천시장이 2017.11.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8.28.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OOO 외 1필지 토지 1,8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7.9.26.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다시 매매목적물을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263.89㎡(이 건 토지와 합쳐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취득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7.11.1.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계약상 잔금지급일 2017.8.10.)부터 60일 이내인 2017.10.10.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18.10.15.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금융기관의 잔금대출이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 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만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이 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마포역 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은 2018.10.4. 정OOO에게 매각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91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7.11.1.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2017.11.12. 발송하였고, 2017.11.20. 청구인등 중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일 현재 이미 불복신청 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15. 95누 7970)인 바, 청구인들은 2017.9.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17.8.10.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해제사실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ㆍ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1) 쟁점ⓛ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7.8.7. 임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8.28.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매매계약 내용]
① 매매대금 OOO원
② 잔금지급일: 2017.8.10.
③ 특약사항
1. 소재지 건물 가,나동 및 주택 건축 전체를 토지와 함께 매도하며, 소재지 내에 있는 탑등 집기 일체를 매도인이 철거토록 한다. 매도인이 1개월 내 처분하지 못할 시에는 매수인이 임의로철거하여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키로 한다
2. 등기부상 설정 OOO 원금 OOO원, 연체이자 OOO원 강추자 설정금액 OOO원 등 2건과 포천시 등 압류 2건과 가압류1건을 잔액으로 승계처리한다.
3. 매도인은 매도한 날부터 10일 이내 소재지 내의 건물을 멸실신고하여 매수인이 대출 승계받을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한다.
(2) 청구인들은 2017.9.26.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상의 건축물과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 세무부서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7.9.26. 당초 매매계약서와 계약일자(2017.8.7), 잔금지급일(2017.8.10.), 매매대금(OOO천만원)은 동일하고, 매매목적물에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17.8.10.)부터 60일 이내인 2017.10.10.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7.11.1. 무납부고지하였다.
(5)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18.10.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정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설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6)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20. 청구인들에게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20.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여 당해 시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2018.10.15.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2018.1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거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1.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제시한 매매계약서서에서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이 경과한 2017.1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에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와 같이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들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등기서류를 교부받거나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