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2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7.5.11. 분할로 인하여 OOO에서 공유자본인 지분 전부(992분의 363)를 같은 동 OOO로 이전한바, 같은 동 OOO 중 공유자 지분 992분의 363과 OOO는 같은 토지이고, OOO와 같은 동 OOO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중복부과에 해당하며, 같은 동 OOO의 사실상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이다. 같은 동 OOO에 등재되어 있는 지분소유권에 대한 등기등록 신고의무자는 주식회사 OOO바, 청구인이 신고할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가 없어 신청할 수가 없으므로, 등기상의 형식적 내용만을 보아 같은 동 OOO의 재산세(지분 230.16㎡)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20조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OOO 지분 230.16㎡의 등기명의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7.3.8. 청구인을 원고로 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OOO로 OOO 임야 992㎡ 중 363㎡는 청구인(원고)의 소유로 하고, 629㎡는 주식회사 OOO(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8. 선고 2016가단5095760 판결)을 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7.5.11. OOO 임야 992㎡ 중 363㎡를 분할하여 같은 동 OOO에 이기되었고, 주식회사 OOO 지분소유[2009.4.1. 매매로 소유권이전(취득)]와 청구인 OOO 지분소유[2009.4.9. 매매로 소유권일부이전(취득)]로 나타나고, 같은 동 OOO는 2017.9.15. 공유물 분할(판결, 2017.3.8. 등기원인)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20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제22조 제1항에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고, 제23조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2017.5.11. OOO 중 363㎡가 분할되어 OOO에 이기된다고 나타나나, 공유자인 청구인의 지분은 992분의 363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청구인도 판결문으로 OOO의 지분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2지242, 2012.6.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