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사업소 각각의 종업원이 50명에 미달한 달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 전부를, 50명을 초과하는 달의 경우에는 총 종업원 수에서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종업원 수(없는 경우 50명)를 차감한 후 그 초과한 종업원 수에 그 달의 평균 급여액을 곱한 금액(<표1․2>의 공제액)을 총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2)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 동안은 월 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사업소와 같이 신설 당시에는 종업원이 50명 미만이었으나 그 후 고용을 계속하여 50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50명을 초과하는 달부터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신설한 동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OOO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경우에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OOO사무소에 대한 주민세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월 총 급여액에서 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 건 사업소가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신설 사업소로서 신설 당시에는 각 사업소별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었다가 그 후 추가 고용을 통하여 50명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사업소 별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달부터 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에 따라 총 급여액에서 5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 수에 평균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의 각각의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달부터 1년간은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총 종업원 수에서 50명을 공제한 후 여기에 평균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행정안전부가 2012.12.28.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현 주민세 종업원분) 개편에 따른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 4158) 에는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란 신설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닌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에서 직전연도의 월 평균 종업원 수(월 평균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를 뺀 종업원 수에 월 적용 급여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세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간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 급여액을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은 사업소를 신설할 당시부터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업소와 같이 신설 당시에는 50명 미만을 고용하였다가 그 후 추가 고용을 통하여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지방세법제84조의5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수 - 직전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 급여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