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18.7.9.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상가 202호 및 202-1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상가 중 202호(상호: OOO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전용면적 66.49㎡, 공용면적 47.395㎡,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와 202-1호(상호: OOO노래클럽, 유흥주점, 전용면적 57.95㎡, 공용면적 41.307㎡, 이하 ‘쟁점②영업장’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을 합하여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18.7.9. 청구법인에게 쟁점영업장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건축물대장에서 쟁점ⓛ영업장은 근린생활시설로, 쟁점②영업장은 위락시설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2개의 영업장은 각각 별도의 외부간판, 출입문, 계산대와 카드단말기, 창고 등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쟁점영업장은 서로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내부시설도 쟁점②영업장은 객실을 외부에서 볼 수 없는 반면 쟁점ⓛ영업장은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고, 쟁점ⓛ영업장은 주류를 구비하여 판매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더러, 처분청이 현지 확인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추측만으로 이를 2개의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 ②영업장이 각각의 사업자등록과 출입문, 외부간판, 별도의 계산대와 카드단말기를 갖추고 명확히 분리되어 별개의 영업을 하는 개별 영업장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복수의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사실 판단기준은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나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실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판결(대법원 1993.5.27.선고, 92누15154 판결, 같은 뜻임)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현황부과의 원칙상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6.1. 현지확인 당시 두 영업장은 내·외부가 동일한 형태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으며, 연속된 객실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고(쟁점ⓛ영업장: 1~6호실, 쟁점②영업장: 7․8호실), 노래연습장 허가를 받은 쟁점①영업장은 유리창 전면에 불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투명유리창 설치 등)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현지 확인 당시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대기실로 추정되는 장소가 소방 피난안내도 도면상 표기되어 있었으며, 여성 유흥접객원의 것으로 보이는 구두가 놓여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현지 확인 당시 쟁점②영업장에는 별도의 계산대가 없었으며 쟁점①영업장의 계산대에서 두 개의 카드단말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었고, 쟁점②영업장에 별도의 계산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치는 쟁점②영업장의 주방 출입구 쪽으로써 공간이 협소하여 기존에 계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영업장 관리를 위한 출입구 및 복도의 CCTV 화면들도 카드단말기와 마찬가지로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 구분 없이 쟁점①영업장에서 통합관리·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두 개의 쟁점영업장을 각각 분리하여 별개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한명의 사업주가 영업장 구분 없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 건물 2개 호실을 임차인이 각각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건축물이 속한 상가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축물로서 2016.6.1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8.1.23. 2층 부분을 대수선을 하면서 2층 중 쟁점②영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OOO건설은 2016.6.20.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6.9.2. OOO으로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영업장은 임차인 OOO을 대표자로 하여 2018.1.29. OOO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고, 2018.1.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②영업장은 임차인 OOO을 대표자로 하여 2018.2.1. OOO노래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2018.2.9.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6.1. 현장방문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영업장 내부는 객실 5개(1,2,3,5,6호실), 대기실, 창고, 계산대, 냉장고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 쟁점②영업장 내부는 객실2개(7,8호실), 창고, 주방,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었고, 계산대는 쟁점①영업장에 비치되어 통합 운영하고 있었다.
3. 쟁점①영업장 내부에 대기실이라고 표시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고, 대기실 내부에는 이부자리, 텔레비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여성용 신발 1컬레가 놓여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①, ②영업장은 출입구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8.8.31.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②영업장의 복도부분에 간이탁자가 설치되고 그 위에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건물외부에 각각 독립적으로 간판이 부착된 사진,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진, 내부연결통로가 없다는 사진, 쟁점①영업장의 객실은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진, 각각 별도의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진, 쟁점①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사진 등 사진 7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는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임차인이 쟁점ⓛ․②영업장을 각각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 쟁점①․②영업장의 동일한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①영업장에만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②영업장에만 일부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설치되어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점, 쟁점ⓛ, ②영업장의 객실번호를 연속적인 번호를 부여하여 영업한 점, CCTV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들은 쟁점①․②영업장을 동일한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2개 영업장의 중복되는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증빙만으로 2개 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영업실적을 구분하고 있으며, 2개 영업장에 모두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