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자동차의 유예기간 내 매각에 따를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05 선고일 2019-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애인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승용자동차 OOO(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10.6.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6.14.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19.2.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가 이를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수원시 영통구청으로부터 안내문이나 고지서 등을 받은 사항이 없으며, 취득세 외 가산세가 현재 대략 70%정도 부과가 되었는바,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분이다. 만약 고지서를 발부하였더라면 납부하였을 것이고,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가산세의 부과가 당연할 것이나, 아무런 연락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장애인 자동차로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 및 세대 분가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문을 발송(일반우편)하였고, 설령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조심 2012지0607, 2012.10.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추징 사유발생일부터 1년 8개월 정도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오류를 시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0.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2017.6.14.)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9.2.8.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1.25. 청구인에게 1년 이내에 양도 및 세대분리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취득세(차량) 감면에 따른 감면유예기간 내 유의사항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청구인은 2016.10.6. 쟁점자동차를 명의이전(등록) 받은 후 2017.6.14. 김OOO에게 명의이전(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등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위 법에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