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703 선고일 2020-04-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8.6.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 취득신고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15. OOO(토지 262㎡, 건물 238.99㎡)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청구인의 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6.22. 처분청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취득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2018.9.12.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OOO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취득신고 등이 위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2018.10.23. 처분청으로 발송하였고, 처분청 업무담당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이 아니므로 접수가 불가하고 서식을 보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유선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13.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우리 원에 이를 이송(조세심판원 접수일: 2019.2.19.)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2018.6.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 취득신고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