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8.6.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 취득신고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