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에서는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5.12.15. OOO 외 5필지 10,41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2016.7.18. 같은 동 OOO 외 6필지 6,016㎡(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2018.5.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8.8.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그 결정통지서(이하 “이 건 통지서”라 한다)를 2018.10.18.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증명서의 수령자는 청구법인의 회사동료(OOO, 이하 “이 건 수령인”이라 한다)로 기재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통지서를 이 건 수령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송달일을 이 건 수령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날(2018.10.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수령인은 이 건 통지서 외에도 청구법인의 2018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등기번호 OOO 청구법인의 주사업장이 OOO에 소재하고 있어서 본점 소재지OOO에는 직원이 상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건 수령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수령인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18.10.18.을 송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 수령일(2018.10.18.)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