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698 선고일 2019-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이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기관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소재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3,243.7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에 소재한 발리주점과 발리가 사용하는 면적(전용면적 300.35㎡, 공용면적 57.49㎡ 합계 357.84㎡)이 사실상 하나의 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10.1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 2016년도부터 2017년도분 재산세(건물분 및 토지분)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등기번호: 1091106006922,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OOO의 직원 이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3일이 경과한 2019.1.17.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101일이 경과한 2019.1.25. 우리 원에 이를 이송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은 2018.10.16. 청구인의 사업소에 송달되었음에도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한 2019.1.1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동 위원회는 2019.1.25. 우리 원에 이를 이송하였는바,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2018.10.16.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