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결정되었고,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결정되었고,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소송비용 등을 부인하여 2018.12.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은 2019.4.17. 위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97조 제1항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제103조 제2항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2019.4.17. 기각결정되었고,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금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