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682 선고일 2019-06-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징수유예가 되었으나 징수유예는 징수처분의 일환일 뿐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4.12.31. 반천일반산업단지 내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OOO 토지 35,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5.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8.5.28.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위 납부할 세액의 징수유예를 하고 납부기한을 2018.5.28.에서 2018.11.27.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8.5.14. 수령(회사동료 정OOO)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은 징수유예가 되었으나 징수유예는 징수처분의 일환일뿐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된다 할 것(조심 2012지220, 2012.4.25. 같은 뜻임)이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5.14.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