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681 선고일 2019-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주차장을 추가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4.15. 광주광역시 동구 OOO 외 2필지 토지 2,5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8.5.14.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휴게음식점)를 받은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2015.4.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5.11. ‘건축주 변경 신청’을 하는 등 이 건 토지에 교회(이하 “OOO교회”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다가 2016.9.28. 청구법인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가감차로와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처분청 소속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11.17. OOO교회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후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7.7.24. 청구법인이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1.14. 처분청에 OOO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안)을 다시 신청하여 2018.5.21. 건축부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건축부지 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가․감차로의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2018.12.11. OOO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현재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심의 중에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의 금지, 제한 등 그 비영리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2031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OOO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내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이 건축허가와 관계 없는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계속하여 반려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OOO교회를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이 건 토지에 OOO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권고를 청구법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고, 같은 사유로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5.21. OOO교회 건축심의(안)이 조건부로 가결된 것으로 보면, 이 건 토지에 OOO교회를 신축 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15. OOO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 건 토지는 자연취락지구(보존녹지지역)인 광주성촌마을의 옆에 소재하고 있고, 4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에 OOO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주요 진행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에 OOO교회 신축을 위한 주요 진행 사항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만료일(2018.4.15.)이 다가옴에 따라 2018.4.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만료일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종교)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2018.5.14.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5.14.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7.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OOO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처분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2차에 걸친 권고(주차장 추가 확보)를 청구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마을 바로 옆 도로가에 OOO교회와 같은 대형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교통 및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처분청의 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밖에 없고 주차장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과 같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5.2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OOO교회의 신축(안)이 조건부로 가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16.1.28.자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OOO교회의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