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677 선고일 2019-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구04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2014.1.24.~2017.2.6. 기간 동안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OOO 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OOO과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총 OOO원(이하 “도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OOO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OOO은 2018.10.1.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과 함께 2014~2016년도분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청구인의 실제 소득 이외에 다른 공범들의 소득 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계산하거나, 청구인이 입금받았다는 도금액과 지급한 금액 OOO원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입금받은 금액에서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가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24.~2017.2.6. 기간 동안 쟁점도박사이트를OOO과 공동으로 개설․운영한 자로, 2018.3.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기소되어 2019.3.29.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3.29. 선고 2019도2962 판결). (나) 청구인은 2018.12.29.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7.30. 이를 기각(조심 2019구492, 2019.7.30.)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이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