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470 / 조심2018지0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12. OOO 외 9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772.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이를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이 건 임차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식당(1층)과 체력단련실(2층)로 사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재산세 과세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임차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생식당 및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국립대학법인 OOO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OOO”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으로, 같은 법 제29조부터 31조까지의 규정은 청구법인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청구법인에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 및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다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 효과 상쇄는 물론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한 법규의 취지와 상충되며, 국가의 총 재정측면에서도 실익이 없고, 국립대학으로서 비과세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있고, 울타리 없이 학교 경계 도로에 잇닿아 있으며, 1층의 식당과 2층 체력단련실은 학생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국고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법인이기는 하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OOO의 법인이자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이 건 부동산을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국립대학법인 OOO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OOO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OOO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OOO와 국립대학법인 OOO의 중·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OOO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OOO 설립 당시 종전의 OOO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OOO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OOO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OOO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OOO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OOO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임차인은 이 건 건축물의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울타리 없이 학교 경계 도로에 잇닿아 있고, 식당의 출입구가 도로 쪽에도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 및 교직원 이외의 외부인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식사(한식뷔페, 우동, 육개장, 만둣국, 피자, 파스타 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가격은 OOO원부터 OOO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체력단련실의 연간 이용료는 OOO원(강습 미포함) 및 OOO원(강습 포함)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식당과 체력단련실로서 학생들의 필수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쟁점부동산이 정부출연법인인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국립대학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임차인과 2015.3.13.부터 2020.9.12.까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식당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 외의 외부인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체력단련실도 그 이용금액에 비추어 학생 등을 위한 필수적인 복리후생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470, 2018.10.16.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가가 청구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출연금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12.28. OOO 제3조에 따라 독립․법인화된 점, OOO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OOO의 법인이자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국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