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9중1980 / 조심2011중1111
[주 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8.12.4. 청구인에게 한 전라남도 여수시 OOO 소재 토지 53㎡ 및 주택 95.8㎡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5.23. OOO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고, 1989.6.13. 자동차 등록 주소지를 처분청 관내인 광주광역시 동구 OOO으로 전입등록을 한 후, 아르헨티나로 출국하여 1992.2.19.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 나. 처분청은 1993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면허세 6건 OOO원, 자동차세 15건 OOO원 합계 21건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1998.1.13.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 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2018.4.16.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아 압류해제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년 10월경 체납처분을 위한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2018.4.30. 전라남도 여수시 OOO 토지 53㎡ 및 주택 95.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2018.12.4. 이 건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8.12.19. 이 건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한 것으로 보아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4건의 자동차세 등 OOO원에 대하여 감액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년 12월경 이 건 자동차를 당시 매수인인 전라남도 OOO경찰서 무정면 지서장인 경위 전OOO(연령 40∼45세)에게 매매하여 인감증명 등 자동차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떼어준 후, 가족과 이민을 준비하면서 출국당시 매수자가 광주광역시 교통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자동차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못하였다. 청구인은 아르헨티나로 출국하여 1992.2.19.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17년 3월경 다시 귀국하여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건 자동차가 여전히 청구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1992년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미납된 세금이 없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1992.2.19.∼2017.3.17.)인 18년 동안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과 이를 근거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대법원 2002.8.26. 선고 2002두5733 판결, 같은 뜻임)하다. 한편, 구지방세법(법률 제4269호로 개정, 1991.1.1. 시행)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해외로 이민출국되어 서류의 송달과 공시송달을 시행하였으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유치송달, 보충송달), 우편(등기 또는 보통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달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관 경과로 현존하지 않는바,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028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구 자동차관리법령 등에 따른 자동차의 주소변경과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 다. 광주광역시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9.24. 광주직할시 서구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구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아니한 점, 이 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양수인이 구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를 확인하여 구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21건 OOO원 중 사실상 멸실로 감액한 4건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과세처분 및 송달에 관한 자료가 보관기간을 경과로 현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1992.2.19.∼2017.3.17.) 동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상에 2004.1.24. 한차례 한국을 방문한 것 외에 달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을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 건의 압류처분 또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해외 이민으로 이 건 부과처분인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제52조 (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조 (변경등록) ①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3) 자동차등록령(1986.12.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변경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전등록신청의 기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자동차의 등록과 청구인의 아르헨티나 이민 출국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 및 부동산의 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1992.2.19. 국외이주 신고가 되어 1992.4.10. ‘이민출국 말소’가 되었고, 이민 주소가 ‘아르헨티나산타로시 OOO’로 기재되었으며, 국내 입국으로 2017.3.17. 재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문서보존기한의 경과로 인하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자 징수독려’ 자료를 보면, 2003.4.23. 청구인에 대하여 처음으로 체납독려를 시작하였고, 그 다음 5년이 경과한 2008.7.8. 직장조회의뢰(결과 통보: 직장 없음), 2012.3.16.과 2012.6.18. 전국재산조회(재산내역 없음), 2013.9.13. 예금압류통지서 발송, 2014.2.18. 체납안내문 발송 등의 독려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사실이나 주민등록자료에 기재된 아르헨티나 이민 주소로의 발송과 그 반송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사실 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교부하거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다고 할 것(국심 1999중1980, 2000.6.26.,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문서보존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2003.4.23.부터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에 대한 ‘체납자 징수독려’ 자료에서 청구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한 납세고지서의 발송과 반송 사실 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민 주소(아르헨티나산타로시 OOO)로의 발송과 그 반송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사실 등의 기록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1중1111, 2011.4.29.,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