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임직원들이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건 건축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활동(임대 업종 선정, 임대료 산정, 임차인 모집 등)은 그 내역까지 나타나므로 임직원들의 주된 업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요지]
① 임직원들이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건 건축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활동(임대 업종 선정, 임대료 산정, 임차인 모집 등)은 그 내역까지 나타나므로 임직원들의 주된 업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31
[주 문] OOO이 2018.12.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급여 및 복리후생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신축 이후 30년간 운영(30년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인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운영 중에서 건축 부분은 OOO이 담당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 유치가 필수적이었고, 이는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주된 업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서도 쟁점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배부되었다.
(2)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간접비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신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사업 중 하나로 두고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결정도 주택조합 등과 같이 취득물건의 취득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것이라서 청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쟁점급여 중 일부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 때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가 OOO으로 정해져 있다 할 수 있는바, 쟁점급여 중 신축 공사 전에 발생한 부분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상대방 등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되며(대법원 2018.3.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참조), 사업시행사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건축심의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단일사업만 추진하였으므로 사업시행사의 임직원 인건비는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조심 2017지431, 2018.6.14. 참조)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도급공사계약업무 및 각종 인·허가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급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유형자산의 원가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착공일인 2014.8.12. 이전부터 이미 OOO 복합시설개발계획 및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보고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신축․취득에 필요한 인허가․계약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설립시점부터 착공 전까지 발생한 임직원의 인건비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착공 이후에 발생한 급여․복리후생비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다면서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 신축 관련 계약 내역 (나) 청구법인은 ㈜건축사사무소 OOO과 감리 용역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CM형 감리용역 계약조건(주요 내용) (다) 청구법인의 임차인 유치와 관련한 영업활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차인 유치 관련 활동 내역 (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제7기, 2016.1.1.~2016.12.31.) 주석에는 “당기 중 발생한 종업원급여액은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에 배부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부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청구법인의 급여․복리후생비 등에서 총괄임원의 급여 일부와 OOO 임원의 급여, 청구법인의 소명이 인정된 부분(영업 관련)을 제외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급여를 산출하였다. <표4> 쟁점급여 산출내역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했다면서,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문서 및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보낸 문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사업과 관련한 처분청 공문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으면서 신축과 관련한 설계·감리·시공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역에 따른 계약서 검토 및 건설관리업무까지 모두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문서를 보냈다고 해서 그 문서와 관련된 용역까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서와 관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대부분의 용역도 제3자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문서와 임대차계약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이 건 건축물의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한 것과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급여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판매관리비에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임직원들이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건 건축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활동(임대 업종 선정, 임대료 산정, 임차인 모집 등)은 그 내역까지 나타나므로 임직원들의 주된 업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