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은 2010.5.10. OOO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3.10.31. 임대기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여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이하 “이 건 개수”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2015.10.8.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OOO은 이 건 임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임차인의 법인장부에서 이 건 개수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내역 등을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9.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건 임차인은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지․보수․관리의 의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점,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수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등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주체구조부의 소유자가 가설한 것이든 임차인 등 제3자가 가설한 것이든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개수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수로 이 건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개수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법인을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임차인이 이 건 개수에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개수 사용승인 당시에 소유자는 이 건 수탁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이 건 수탁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이 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표>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제8조(공사의 범위 및 인허가) 1.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영화관 및 제3조 제2항에 따른 매점 기타 부대 판매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본건 건물의 도면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전항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본건 건물 관련 자료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본건 건물 자료를 기준으로 완성된 실시설계도서를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3. 임대인은 본건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하여 별지3 기재 공사업무분장표 중 임대인이 담당하는 공사부분의 시공을 완료한 후 임차인에게 본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시점은 본조 제6항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인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6. 위탁자는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실시설계도서를 제공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본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위 신청을 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별지3 기재 공사업무분장표에 따른 제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인허가 관련 사항에 사전동의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관리비의 부담)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이 본건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영화관 및 부대사업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본건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한 본건 건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 1. 임대인은 제8조에 따라 본건 임대차목적물 내에 임대인이 시공, 설치, 제공한 시설물에 대해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건 임대차목적물 내에 시공,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각 유지, 보수, 관리의 의무를 가진다. 임차인은 본건 임대차목적물 내에 임대인이 시공, 설치, 제공한 시설물에 대해 보수가 필요한 곳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보수행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 및 명도의무) 1. 본 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본건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각종 시설, 집기, 비품 등을 철거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반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반 시설물을 양수하기로 한 경우 양수도가격의 산정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개수와 관련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