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19. 금속구조재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5.22.과 2014.6.2. 사업용차량 2대(OOO, 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를, 2015.6.30. OOO 토지 1,5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16.9.8.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9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차량 및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사업용재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각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사업용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11.13.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한 세액과 지목변경에 대한 세액을 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현재 일감이 없어서 외부 영업활동을 하는 중이었으며, 공장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공장을 운영할 계획인데도 이 건 사업장에 기계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사용”이라 함은 취득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을 개시하여 일정 기간(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건강 및 경기 악화로 영업활동 위주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용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5.19. 이 건 사업장소재지에서 금속구조재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창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6.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9.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28.과 2018.12.4. 2차례에 걸쳐 이 건 사업장의 현장을 확인하였는바, 그 출장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장일시 현장확인 결과 2018.9.28. (1차) 사업장 출입문이 잠겨 있고, 제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실 상태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018.12.4. (2차) 현재까지 사업장 출입문이 잠겨 있고, 제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실 상태로 확인됨. (라)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장비 구매 내역이나 제조활동을 위한 자재 등의 매입과 매출 자료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가)의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취득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을 개시하여 일정 기간(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2016.9.8.)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2차례 실시한 현지확인조사 결과보고 자료에서 이 건 건축물 내에 기계장비 등의 설비가 없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장비의 구매 내역이나 사업활동에 따른 매입․매출과 관련된 자료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경기의 부진이나 건강문제 등은 내부적인 사유로서 이 건 건축물 등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용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