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즘금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부분을 유상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663 선고일 2019-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보증금을 승계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7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6. OOO 주택(토지 218.5㎡ 및 건물 385.9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OOO, 이하 “이 건 증여인”이라 한다)와 부담부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증여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1.29.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이 건 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전체 금액을 증여세율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8.11.6.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증여인(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승계받은 이 건 보증금(OOO원)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유상취득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보증금의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부분을 유상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8.11.6. 청구인의 모(이 건 증여인)와 체결한 이 건 증여계약에서 이 건 부동산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건 보증금(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11.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청구인의 소득이 증명되는 자료나 증여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보증금을 승계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위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열거한 대로 청구인이 이 건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701, 2018.6.29.,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