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822 / 조심2016지0493
[주 문] 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기독교 종교단체로, 2018.8.23. OOO 지상에 OOO 및 OOO 교육관동 건축물 3,943.3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OOO 38.54%, OOO 61.46%의 지분 비율로 증축하여 2018.8.2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3.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9.3.26. OOO 지분 중 5.74%를 OOO에 증여하는 것으로 이전등기하였으며, 그 곳에서 OOO는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OOO는 비인가 OOO 운영을 하고 있다.
- 나. OOO는 2018.10.22. 쟁점건축물의 본인 지분 38.54% 중 32.8%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나머지 5.74% 지분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는2018.10.22. 본인 지분 61.46%에 대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8.11.28. 쟁점건축물 전부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심판청구OOO를 한 후, 2019.3.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부분은 OOO가 종교용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2019.5.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7.16. 다시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 전부를 예배 혹은 선교를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선교활동에는 기독교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기독교를 알리는 수평적 선교활동과 기독교를 모르는 세대에 기독교를 알리는 수직적 선교활동이 있고, 학생들을 상대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OOO는 수직적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OOO의 예배 기타 종교활동 및 OOO의 OOO 교육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쟁점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2) 설령, 쟁점건축물 중 OOO가 사용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중 교회나 선교회만 사용하는 면적, 교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학교만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학교사용 비율에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OOO 지분 61.46% 전부 및 OOO 지분 38.54% 중 5.74%를 학교전용면적인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세대상 면적으로 신고한 부분 중 도서관은 OOO와 OOO의 기독교 도서를 수장하고 있는 장소이며, 체육관도 교회 교인들이 예배 및 소모임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실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교회나 선교회의 예배나 성경공부 소모임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교시설물 등의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예배가 열리는 장소는 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18지822, 2018.11.5., 조심 2016지493, 2016.8.8.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건축물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대안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간 실제 사용비율에 따라 지분을 정한 다음 그에 맞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며, 쟁점건축물의 도서관, 체육관, 교실은 대안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교회에서 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공간을 종교행위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에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지분은 OOO 38.54%, OOO 64.46%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공용 부분(1,002.76㎡, 계단, 복도, 기계실,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2,940.58㎡)에서 교회용으로 보이는 부분(1,133.17㎡, 예배실, 교회사무처, 담임목사실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38.50% 정도가 된다. 한편, 부동산등기부에는 2019.3.26.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건축물대장과 같은 지분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19.3.26. OOO 지분 중 5.74%를 OOO에 증여하는 것으로 이전등기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사용비율에 따라 지분을 공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지분비율에 따라 교회사용비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 건축물대장 기재 현황 (나) 청구인들 사이에 작성한 업무협약서에는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 증축 비용을 38.54 대 61.46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추가 비용을 반영하여 등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원은 2019.11.15. 쟁점건축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였는바, 쟁점건축물의 지하 1층은 예배실, 1층과 2층은 대안학교, 3층은 휴게실과 도서관, 4층은 체육관으로 각 사용되고 있었다. (라) 청구인들은 수직적 선교활동을 위해 쟁점건축물에서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이 종교행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OOO 정관, 2018학년도 OOO 교육계획서, OOO 반별 시간표(예시), 기독교 학교의 수직적 선교와 관련한 칼럼, 논문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정관
2. 2018학년도 OOO 교육계획서
3. OOO 반별 시간표(예시) (마)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의 도서관에서 청구인들이 보유한 선교용 도서를 수장하고 있으며, OOO 교인들이 교회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쟁점건축물 도서관과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사진, OOO 관리시스템의 장소 예약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OOO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8.10.22.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교시설물 등의 여건이 갖추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고, 종교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종교행위에 사용되었다 하여 그 부동산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493, 2016.8.8., 같은 뜻임). (나) 현지조사내용,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초 OOO와 OOO가 사용할 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정하였다가 실제에 맞게 지분율을 정정하는 것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 의견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대안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가 대안학교용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종교행위에 이용하였다 하여 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중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부분은 종교행위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