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8. 동생 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8.7.16.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피상속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소재 토지 35㎡ 및 같은 동 13 소재 건물 1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8.7.1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8.10. 청구인에게 미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원을 징수·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0.23.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정상속재산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2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았는바,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토지 35㎡는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적용되었으나 관습상 사도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소재 건물은 60년 가까이 된 양성화된 무허가 건물로 건물시가표준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개인 간 거래 및 재산활용가치가 거의 없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서울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2018.9.17.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토지 35㎡는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 및 지방세 체납 등으로 기획재정부 및 처분청에 압류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중 무허가 건물도 처분청에서 압류하고 있어 재산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상속인이 민법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사망시점(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일단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청구인의 동생)이 2018.1.28. 사망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7.16.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8.7.17.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8.10.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원을 징수·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2018하단3001)을 하여 2018.9.17.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8.10.23.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26.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없고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파산결정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1.28. 사망함에 따라 2018.7.18.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2018.9.1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 승인되는 것일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제한사유의 유무나 청구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2018.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