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축법제43조에 따라 조성한 대지안의 공지로서 청구인 소유의 1층 상가 앞 출입문과 연접되어 있는 보행로로서 상점이용고객의 편의성 및 고객유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축법제43조에 따라 조성한 대지안의 공지로서 청구인 소유의 1층 상가 앞 출입문과 연접되어 있는 보행로로서 상점이용고객의 편의성 및 고객유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1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주변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 도로가 있고, 상가이용객 등도 쟁점토지를 이용하며,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무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사도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건축법령에 따라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 경위,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독점적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토지 인근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도(보도)가 있으나 이 공도는 폭이 1미터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가로등․가로수 및 교통신호등 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이 공도로 직접 통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쟁점토지상에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울타리 등이 존재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이 통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실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무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하에는 공동구가, 지상 일부에는 맨홀뚜껑, 가로등․가로수 및 교통신호등 박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용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무료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건축법등에 따라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인근에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도로가 연접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1층 전면에는 각 입점업체별로 출입구가 따로 존재하여 상가 방문자가 쟁점토지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이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유지관리 주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쟁점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이므로 쟁점토지가 공공용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일반미관지구(상업지역)내 소재하고 있고 동 토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상업용 건축물(OOO)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OOO 등의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고, 동․서측으로 왕복 6차선의 학동로, 차도 및 인도와 접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OOO)을 신축할 당시에는 당초 ‘대지안의 공지’로 허가된 토지이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는 공공용 보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기존에 개설된 공공용 보도와 동일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8.9.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대지경계선부터 3m를 후퇴하여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도로경계선과 건축후퇴선 사이에 폭 3m, 길이 34.5m 규모의 공간인 대지안의 공지(103.5㎡)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인근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연접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상점들의 출입구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설도로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개 공지는 원칙적으로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지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또는 국가 등이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축법제43조에 따라 조성한 대지안의 공지로서 청구인 소유의 1층 상가 앞 출입문과 연접되어 있는 보행로로서 상점이용고객의 편의성 및 고객유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보도)의 폭이 1m로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0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