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654 선고일 202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제2항은 2019.12.31.까지 양도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0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8.11.6. 청구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근거를 대략적으로 추정만 할 뿐이지,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및 법리에 근거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는지 상세하게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모두 OOO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소유자는 OOO이며, 나아가 그 주식의 취득 및 처분이 모두 OOO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국 처분청은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제대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무단히 청구인을 실제소유자라 단정한 다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청구인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주식 대부분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OOO 등이 임의로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양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8.11.22. 설립되어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2015.7.3.부터 2018.3.27.까지, 2002.2.6. 설립되어 금속가공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OOO이라 한다)에서 2016.3.22.부터 2018.3.23.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7.20.∼2018.9.2. 기간 동안 OOO 및 OOO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3,187,161주 및 OOO 발행주식 872,771주(OOO 및 OOO 주식 합계 4,059,932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로 보고, 이를 주식회사OOO, OOO,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중 법인에 대한 명의신탁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 기간 중에 명의자들이 쟁점주식 중 2,340,045.4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양도(장내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며,OOO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8.11.6. 청구인에게 2015∼2016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2.24. 이를 기각(조심 2019서582)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제2항은 2019.12.31.까지 양도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