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판결로서 위에서 설시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수인 명의로 등록된 기간(2018.4.9.∼2018.11.15.)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판결로서 위에서 설시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수인 명의로 등록된 기간(2018.4.9.∼2018.11.15.)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92 / 조심2017지0177
[주 문] OOO이 2018.12.4.과 2018.12.5.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8.4.9.부터 2018.11.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24조(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이 건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10.25.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였고, 2018.4.9. 이 건 양수인과 이 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자동차의 캐피탈요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이 건 양수인에게 명의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수인이 이 건 자동차의 캐피탈요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건 판결을 받았는바, 이 건 판결서의 주문(원고 청구인, 피고 이 건 양수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4.9.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건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라. (다) 청구인은 2018.11.15. OOO으로부터 이 건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받고 2018.11.16. OOO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게 이 건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신청을 하여 말소가 되었으며, 2018.12.7. 경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명의이전등록이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2002.8.26. 선고, 2002두5733 판결 및 조심 2017지992, 2017.11.2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라 하겠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양수인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자체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조심 2017지177, 2017.8.21., 같은 뜻임)이라 하겠으나, 이 건 판결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 판결로서 위에서 설시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수인 명의로 등록된 기간(2018.4.9.∼2018.11.15.)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