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650 선고일 2019-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①취득세의 납부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8.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의 소유권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2018.9.14.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8.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463.8㎡ 및 그 부속토지 164.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8.9.14. 그 과소신고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라 수정 신고․납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0.15. 이 건 제②취득세 등 중 쟁점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6.8.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어 일단 취득세 신고서상에 시가표준액 및 납부할 취득세 등의 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발급하여 준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납부서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납부서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50%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2018.9.14. 쟁점부동산 중 과소신고․납부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추가로 수정 신고․납부를 하게 되었는바,

(1) 청구인이 이 건 증여부동산의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부동산 취득지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취득지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소신고·납부분인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의 과세표준도 OOO원 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OOO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발급하여 준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납부서를 잘못 발급한 처분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임에도 그 잘못을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므로 쟁점가산세만이라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8.5.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총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며 취득지분인 10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OOO원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2018.5.3. 위 시가표준액 중 OOO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9.14. 그 차액분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수정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환급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가산세는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유지와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은 1994.1.3. 현재는 OOO(청구인의 부)·OOO(청구인의 모)이 각 2분의 1(50%)인 것으로, 2017.6.8. 현재는 OOO가 10분의4(40%), OOO(청구인의 오빠)·OOO(청구인의 자매)이 각 10분의2(20%) 인 것으로, 2018.5.3. 현재는 OOO는 10분의3(30%), OOO은 10분의1(10%), OOO·청구인이 각 10분의2(20%)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자인 OOO은 2018.5.3. 이 건 부동산의 OOO 지분 중 10분의 2를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6.8.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2 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초에는 청구인이 10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등기부등본상에는 10분의 2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지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과소신고․납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9.14.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쟁점가산세 포함)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 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하여 준 취득세 납부서에 따라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등을 환급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①취득세의 납부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8.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의 소유권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인 10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인 OOO원이 아닌 OOO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고, 2018.9.14.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 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 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25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