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592 / 조심2016지0401
[주 문] OOO이 2018.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는 2005.11.17. 본점을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섬유제조 및 무역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3.7.9.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를 인수한 후, 상호를 청구법인인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고, 임원을 전원교체하였으며, 본점을 OOO로 이전하고, 목적사업에 독서실·고시원 운영업 및 숙박업 등을 추가한 다음, 2013.10.1.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OOO)가 청구법인의 나머지 지분 50%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13.12.26. OOO토지 337㎡ 및 건물 1,114.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3.12.27.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쟁점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하여 휴면법인의 인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불명확한 점, 직원이 없는 점, 매출실적이 거래처 단 한 곳인 점, 사업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원재료 구입을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실적’과 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지592, 2011.9.16. 및 조심 2016지401, 2016.11.28.)의 판단기준을 보면, 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여 영업실적(당장의 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② 영업실적(당장의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을 위한 판관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2009.7.29.부터 근로자 없이 대표자 무보수 상태로 제조·무역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고, 주식인수일 이전 2년 동안 휴·폐업 사실이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주민세(법인균등분)·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른 경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무역업에 해당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의 인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2011 및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영업실적, 당장의 수익)이 존재하며, 2011년 및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및 매출․매입장 참조)이 나타나고, 2011년 및 2012년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수출 매출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존재하며, 그와 관련된 원단 매입이 존재하고, 2011년 및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모두 정상적인 매출, 매입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쟁점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처분청은 매출실적이 6개월 단위이고, 거래처도 OOO 한 곳이며,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재고․유형자산․노무비가 존재하지 않아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은 2005년 법인 설립당시부터 제조업과 무역업(도매업)이고(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사업 초기에는 제조업 중심이라 매출이 OOO원으로 상당했지만,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매출이 급감하여 경비를 절감해야 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직원 없이 사무실도 따로 두지 않고 실질적인 무역업(도매업) 중심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2012년의 경우 쟁점법인이 제일섬유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동산염직에 가공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OOO에 납품한 것으로, 매출 오더부터 매입 주문 및 납품까지 전화로 가능한 거래로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쟁점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부과처분 근거는 부당하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불명확한 점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2010년 당기순이익은 OOO원인데, 지급임차료 OOO원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2011년부터는 사무실 임차를 종료하고 실제 업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2011년의 당기순이익은 OOO원, 2012년의 당기순이익은 OOO원이나 화재보험과 관련된 보험차손(OOO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이익을 유지하게 되었고(손익계산서 참조), 또한, 쟁점법인의 2011년 및 2012년의 영업실적은 실질적으로 무역업(도매업)이고, 그 형태가 매출 주문을 받고 매입처를 섭외하여 완제품을 매출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주문부터 납품까지 모두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므로 굳이 사업장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경비를 소요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업실적’이라 규정되어 있을 뿐,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사업장과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법인이 등기부등본상 사업장과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일치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실적(당장의 수익)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업장과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사업실적을 부인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넷째, 처분청은 사업장이 불명확하여 원재료 구입을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정상적인 원재료 구입 사실을 사업장이 불명확하다는 근거로 부정할 수는 없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출규모를 이유로 휴면법인으로 보았지만, 쟁점법인은 2005년 설립시부터 법인인수시까지 지속적으로 설립시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1년과 2012년 귀속 주민세(법인균등분)가 쟁점법인의 주식 최초 인수 5일전에 일괄 납부된 점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과 연속성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세(법인균등분)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수시점에 일괄 납부되었다는 점이 쟁점법인의 사업실적을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 어디에도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목적사업의 연속성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설립 등을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휴면법인이란 폐업 또는 해산하거나 해산간주법인 및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를 휴면법인의 인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582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01, 2016.11.28., 같은 뜻임)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쟁점기간 동안 휴폐업 사실은 없으나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지급내역이 없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쟁점법인 사업장의 인터넷 로드뷰 사진 등을 확인해 보면 당구장으로 변해있는 등 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수요소인 사업장이 불명확한 점, ② 법인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8월 부과되는 2011년∼2012년 주민세(법인균등분)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최초 인수일(2013.7.9.) 5일 전인 2013.7.4. 일괄 납부된 점, ③ 소속 직원이 없어 급여·복리후생비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점, ④ 쟁점기간 중 매출이 총 3건에 OOO원인 것으로 계정별원장(제품매출)에 나타나나 그 매출실적이 6개월 단위이고 거래처도 OOO 단 한 곳이며,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재고·유형자산·노무비가 존재하지 않아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재료구입처에서 외주 가공되어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쟁점법인의 주식을 최초 인수 후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을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목적사업을 사업의 연속성이 전혀 없는 고시원 운영업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법인과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은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과점주주성립일인 2013.10.1.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대표이사 OOO)은 2005.11.17. OOO을 본점으로 하고, 자본금 OOO(1주당 OOO원, 발행주식 총 OOO주), 목적사업은 섬유제조업 및 무역업 등으로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0.1.1.부터 2010.4.1.까지 휴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장소재지 로드뷰에서 2010년 10월에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당구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후 제출된 2009년도 및 2010년도 지급임차료 계정과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9년 2월까지 본점 소재지인 OOO에 월임차료 OOO원으로 있다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임차료 OOO원으로 하여 같은 건물인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2011.1.1.부터 2013.7.9.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정별원장(제품매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주식회사 OOO 외 1 곳에 총 4건, OOO원의 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 계정별 원장(제품매출) > (라)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8월 부과되는 2011년∼2012년 주민세(법인균등분)가 2013.7.4. 납부되었다. (마) 2013.7.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50%(OOO주)를 양수하였고, 쟁점법인의 본점을 OOO로, 상호는 ‘주식회사 OOO’로, 대표이사는 OOO으로 변경하면서 임원 전원을 교체하였으며, 목적사업에 독서실·고시원 운영업 및 숙박업 등을 추가하였다.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이 2013.10.1. 청구인의 나머지 주식 50%(OOO)를 양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3.12.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3.12.27.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하여 휴면법인의 인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 쟁점법인의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2011 및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영업실적, 당장의 수익)이 존재하고 법인세 신고를 마쳤음
- 가) 2011년 및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및 매출․매입장 참조)
- 나) 2011년 및 2012년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참조)
- 다) 쟁점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 라) 쟁점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이라 하겠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 인수일(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01, 2016.11.28.,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매입액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특히, 쟁점법인의 인수일 이전인 2011․2012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인 섬유제조업 및 무역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실적에 대한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 법인결산자료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및 매출․매입장, 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신고필증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과 그와 관련된 원재료 매입사실을 인정받아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2005년 법인설립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 실적이 OOO원이었다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으로 매출이 감소된 사실에서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10년도 12월에 사업장의 임차를 종료하고 대표이사 개인을 중심으로 외주가공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법인등기부상의 사업장과 실제 영업장이 다르다고 하여 위의 신고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였거나 목적사업을 변경한 사실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요건인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휴면법인인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